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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관세 면제, 가능한 경우가 있다?
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개인적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,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**관세가 면제**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수입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. 하지만 모든 물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, 세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
대표적인 관세 면제 조건
- 저가 수입 (De Minimis) – 통관가치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
- FTA 적용 품목 – 한미 FTA 등 협정에 따라 조건 충족 시 면세
- 미국 내 반입 후 재수출 용도 – 일정 요건 충족 시 Duty Drawback
- 외교/공공 용도 물품 – 특정 정부 또는 외교기관용 수입품
De Minimis 기준, 어떻게 활용할까?
2025년 현재 미국은 ‘800달러 이하’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이 기준은 전자상거래 수출에 특히 유리하며,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소형 물품을 배송하는 구조에 적합합니다.
FTA 면세,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
FTA 품목이라도 반드시 **원산지 증명서(FTA Certificate of Origin)**를 구비하고,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한국산 제품이라 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비중이 높으면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은?
- 면세 기준은 '세관 신고 기준 금액'이며 실제 판매가와 다를 수 있음
- 서류 누락 시 면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음
- 자주 반복되는 소액 수입은 예외 처리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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