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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단, 2025.5.16.(금)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쳥년내일저축계좌 신청
    쳥년내일저축계좌 신청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    1. 오프라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
  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
    2. 온라인신청 : 복지로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복지로
    청년내일 저축계좌 복지로

    (청년내일 저축계좌 복지로 미리보기)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

    중위소득 50%~100%

    매달 10만원 정액 매칭

     

    3년 후 1,440만원 + 이자

   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 50~100%

     

    중위소득 50%이하     

    매달 30만원 정액 매칭

     

    3년 후 720만원 + 이자

    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 50% 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 50% 이하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 50% 이하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 50% 이하

     

    본인 저축액(월10만원)

    1:1 정부매칭 지원 시스템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
   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

    [연령] [소득기준] [가구소득]

     

    1. 만19~34세 (신청 기준)

     

    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15~39세까지 확장 적용

     

    2. 월 50초과 ~ 250이하인 청년 (근로,사업소득)

     

    3. 중위소득 100% 이하 (소득인정액)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

    전화문의

 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
   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
     

    관련 웹사이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

     

    1.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
    2. 조사 및 심사를 진행

    3. 대상자 확정

    4. 서비스 지원

    5. 대상자 사후 관리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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