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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2025.5.16.(금)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1. 오프라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2. 온라인신청 : 복지로
(청년내일 저축계좌 복지로 미리보기)
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
중위소득 50%~100%
매달 10만원 정액 매칭
3년 후 1,44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중위소득 50%이하
매달 30만원 정액 매칭
3년 후 720만원 + 이자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본인 저축액(월10만원)
1:1 정부매칭 지원 시스템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
[연령] [소득기준] [가구소득]
1. 만19~34세 (신청 기준)
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15~39세까지 확장 적용
2. 월 50초과 ~ 250이하인 청년 (근로,사업소득)
3. 중위소득 100% 이하 (소득인정액)
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정보
전화문의
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-3690
보건복지상담센터 129
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관련 웹사이트
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
1.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2. 조사 및 심사를 진행
3. 대상자 확정
4. 서비스 지원
5. 대상자 사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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